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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 없는 게 죄는 아닙니다. 진짜 힘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금만 정리했습니다. 실질적으로 신청 가능한 제도만 소개합니다.
✔️지원 대상 요약
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: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 (1인가구 기준 약 97만 원)
-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
- 실제로 월세 또는 보증금 부담 중인 저소득층
✔️주요 지원 제도
제도명 | 내용 | 신청처 | 비고 |
주거급여 | 월세 또는 자가수선비 지원 (가구별 차등) | 복지로 / 행정복지센터 | 월 최대 약 30~40만 원 수준 (지역별 차등) |
영구임대주택 입주 | LH, SH에서 저렴한 공공임대 공급 | LH청약센터 / SH공사 | 보증금 100만 원 이하, 월세 5~10만 원 수준 |
행복주택/매입임대 | 청년·신혼·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 | LH청약센터 | 소득·자산 기준 충족 필수, 대기 가능성 높음 |
지자체 자체 주거비 지원 | 월세 일부 지원, 지역예산으로 운영 | 각 지자체 복지과 | 서울형 월세지원, 경기형 주거지원 등 다양함 |
✔️신청 방법 요약
1. 주거급여 신청
- 복지로
-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- 필요서류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, 소득확인자료 등
2. 공공임대주택 신청
3. 지자체 주거비 지원
- 각 구청·시청 복지과 또는 홈페이지 확인
- 공고 수시 변경 → 지역별 다름 → 전화 문의 권장
✔️실전 팁
- 주거급여는 무주택 + 임차 거주 + 소득기준이 핵심입니다.
- 공공임대는 신청 시기 매우 중요 → 정기/수시 공고 반드시 체크
- 지자체별 주거정책 따로 존재 → 예: 서울시 ‘청년월세지원’, 경기도 ‘주거복지센터’ 등
- 신청 전,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조건 미리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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