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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… 안 돼있다구요?
그거 진짜 전세사기 위험이에요. 요즘은 전세든 월세든 ‘확정일자’는 계약 생명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근데, “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…” 하는 분들 아직도 엄청 많더라구요.
그런데 말입니다. 전월세 신고만 잘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생긴다? 사실일까요?
확정일자란?
확정일자란,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국가가 "이 날짜에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합니다"라고 공식적으로 날인해주는 제도예요. 이 표시가 있어야 임차인은 추후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요.
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초보자 안전 계약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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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!
정답: 네, 자동으로 부여됩니다! 단, '제대로 전월세 신고를 했을 경우에만’이에요.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숨어 있어요. 바로, 확정일자 자동 부여 기능!
즉, 따로 주민센터 가서 도장 받고 줄 설 필요 없이,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할 때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같이 처리돼요.
어떻게 하면 자동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?
- 전월세 신고 대상 계약인지 확인 →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대상
-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 →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
- 계약서 첨부 + 양측 정보 정확히 입력
- 제출 완료 → 자동 확정일자 부여 완료!
▶ 온라인 신고: 정부24,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 시스템에서 가능.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·PASS 인증 등 다양한 로그인 방식 지원 신고 후에는 시스템 내에서 확정일자 부여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요.
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
전세사기, 경매, 집주인 부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터졌을 때,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게 바로 ‘확정일자’예요.
- 확정일자 + 전입신고 → 대항력 + 우선변제권
-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→ 보증금 순위 밀릴 수 있음
한 줄 요약: 확정일자 = 전세보증금의 안전벨트입니다.
주의사항
-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끝, 6월부터 과태료 100만 원
- 전입신고만 하면 안 됨! → 반드시 전월세 신고까지 해야 확정일자 생김
- 신고 안 하면 확정일자도 없음 = 전세사기 위험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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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하며
요즘 세상, 계약은 잘해도 보호는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. 그 중심에는 바로 ‘확정일자’가 있어요. 전월세 신고제 덕분에 이젠 신고 한 번으로 확정일자까지 자동 처리되니, 꼭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. 한 번 놓치면,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.